짧은 생각
주식에 비해 가혹한 코인 세금
2년 유예만으로는 형평성 문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하 암호화폐 또는 코인)은 주식 투자자에 비해 가혹한 세금을 내야하는 처지였습니다.
더구나 코인 투자는 기득권이 없는 청년층이 많이 합니다.
기성세대의 국회가 기성세대의 주식에 비해 훨씬 많이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찬성에 나서 2년 유예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폐지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비교해도 암호화폐에 매기는 세금은 너무 많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양도소득세에 비해 센 세금인데 암호화폐 세금은 이 보다도 더 센 세금이거든요.
요컨대, 세금이 [암호화폐 > 금투세 > 주식양도소득세] 순으로 큽니다.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은 대주주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식 부자'라도 대주주만 아니면 한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대주주가 되려면 특정 상장사의 주식을 많이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한 종목만 주구장창 파겠습니까?
한 종목의 <지분율 1% 또는 보유주식 50억 원 이상>보유할 때만 대주주입니다.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도록만 하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 거죠.
예컨대, 1,000억 원이든 1조 원이든 분산투자만 하면 양도소득세는 한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물론 거래세는 내고 있죠. 이것도 금투세 도입한다며 많이 낮췄습니다.)
코스피 한 종목의 <지분율 1% 또는 보유주식 50억 원 이상>의 대주주만 아니면 한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코인 소득세 내야"
반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양도소득세를 다음달부터 부과한다면 주식처럼 대주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전세계 수많은 거래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거래되는 코인의 대주주(?)인지 파악할 수 없는 것도 아무에게나 부과하는 이유일 겁니다.
과세를 미루지 않는다면 암호화폐 거래로 1년에 250만원이 넘게 이익을 내면 '누구든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식투자자에 비해 상당히 불공평하지 않나요?
더구나 코인투자는 청년층이 많이 하는데 말입니다.
코인 소득세, 폐지되는 금투세 보다 가혹
참고로 이번에 폐지될 금융투자소득세와 비교해도 암호화폐에 대해선 가혹합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상장주식으로 5,000만 원 이상 양도소득(양도가격 -취득가격)을 올릴 때만 2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채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은 양도소득이 250만 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도록 했구요.
250만원으로 기준이 같은 걸 보니 암호화폐와 채권을 비슷하게 여긴 듯 합니다. 아무런 법적, 논리적 근거도 없이요.
그런데,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정, 지금처럼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암호화폐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예정대로 거둔다면 상장사 대주주처럼 암호화폐 투자자를 대하는 거죠.
# 암호화폐, 금융, 주식 양도소득세
종목 | 암호화폐 | 금융투자 | 주식 양도소득세 | ||
---|---|---|---|---|---|
과세 대상 | 연간 250만 원 이상일 때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순수익 |
주식 |
연간 5,000만 원 이상일 때 5,000만원 초과 순수익 |
대주주 |
1주 이상 양도 시 |
주식 외 |
연간 250만 원 이상일 때 250만원 초과 순수익 |
소액주주 |
면세 |
||
시행 여부 | 2년 유예(예정) | 폐지(예정) | 시행 중 |
원래 암호화폐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5.1.1. 이후 양도, 대여 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될 예정이었습니다.
과세대상 소득은 코인을 양도하거나 빌림(즉, 대여)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며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초과한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세율은 20%이었습니다.
암호화폐 양도소득세액=(양도소득액-250만원)×20%(세율)
반면, 주식등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증시를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① 코스피는 1% 또는 10억 원 이상에서 1% 또는 50억 원 이상으로,
② 코스닥은 2% 또는 10억 원 이상에서 2% 또는 50억 원 이상으로,
③ 코넥스는 4% 또는 10억 원 이상에서 4% 또는 50억 원 이상으로 각각 24년 1월부터 완화됐습니다.
이와 같이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감히 범접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관련보도 요약
경향신문: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또 물러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를 비판해온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까지 정부·여당 손을 들어주면서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깊은 논의 끝에 지금은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면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2년간의 유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여야 따로 없는 ‘감세’ 포퓰리즘…금융세제 선진화 물거품 될 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입장을 정부·여당과 같은 '2년 유예'로 선회했다.
민주당은 2022년에는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와 함께 법인세 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공제·과세표준·세율 조정 등을 통한 부담 완화 등 감세안에도 국민의힘과 합의해 관련 세법을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 여야 간 쟁점이 없는 8개 정부 세법 개정안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조선일보: 비트코인 과세 2년 더 늦추기로
더불어민주당이 1일 가상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후 두 차례 유예를 거쳐 내달 1일 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가상 자산 과세 체계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며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냈고, 시행을 주장하던 민주당이 2030 세대가 주축인 코인 투자자 반발을 감안해 과세 유예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가상 자산 과세 유예로 입장을 바꾼 것은 코인 관련 국제 정보 교류가 2027년 시작되는 등 과세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과세를 시행할 경우 국내 코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등 젊은 층의 반발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매일경제: 코인 과세 밀어붙이던 野, 청년표 이탈 우려에 막판 유턴
예산안 심사 정국에서 독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기로 한 것은 청년 표심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2025년 1월이었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으나 야당 반대에 부딪혔다. 최근까지 민주당은 원안대로 과세를 강행할 의지를 밝혀왔다.
생각 매듭
민주당의 우향우 부자감세?
오랜만에 퀴즈입니다. 다음 중 누가 더 돈을 벌어 자산을 늘렸나요?
(1) 1년간 250만 원 넘게 투자이익을 낸 사람
(2) 1년간 5,000만 원 넘게 투자이익을 낸 사람
당연히 (2)번이겠죠?
(1)번은 암호화폐 투자로 돈을 번 사람 중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입니다.
(2)번은 주식투자로 돈을 번 사람 중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입니다.
이 퀴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암호화폐 세금 유예는 '부자 감세'라고 하긴 케바케라 부적절합니다.
오히려 금투세는 없애고, 주식양도소득세는 완화한 조치가 '부자감세'입니다.
언론들은 보수진보 안가리고 한목소리로 민주당을 비판합니다.
코인이 없어서 배가 아픈 건지,
'앙, 몰라...이재명은 싫어'인지,
'아무튼 코인은 나쁜거야' 인지,
이런 게 진짜 이유가 제발 아니길...
한마디 더 붙이자면, 미국 따라 하는 거 좋아하면서 유독 코인 만은 예외인가 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을 비트코인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선거가 끝난 지금도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비트코인으로 커피 사면 세금내라는 것"이라며 과세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대통령 취임후 코인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죠.
"비트코인 과세? 형평성도 안 맞고, 국제적 흐름에도 안 맞다."
인텔리TV의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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